개식용 금지법 통과 이후 손님 발길 ‘뚝’… 적막감만 가득 유예기간 끝나면 징역·벌금 처벌, 동물보호단체 “대환영” 희비교차 농식품부, 육견업계 지원 등 논의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초지동 안산시민시장. 지난 1997년 개장한 이곳에선 개고기가 활발하게 유통됐지만 현재 관련 점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점포들도 손님의 발길이 끊겨 적막감만 가득했다. 이는 전날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이곳에서 24년째 개고기 식당을 운영 중인 마진한씨(58·가명)는 “개 식용 금지 여부를 논의할 때부터 손님이 줄더니 어제부터는 매출이 70% 급감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화성시 기배동의 한 개고기 식당도 마찬가지.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해 온 이곳도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평소 점심시간만 되면 대기 손님으로 긴 줄을 이었지만 이날은 겨우 7명 정도만 찾았다. 이곳 사장 김주환씨(59·가명)는 “개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사지로 내몰렸다”며 “3년 뒤면 우린 다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9일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두고 육견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3년 뒤면 육견업계 종사자들은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사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사육·증식·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육견업계 종사자들은 평생을 이어온 생계 수단을 빼앗겼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단순 개식용을 막는 것이 아닌 법으로 직종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는데, 정부의 지원도 불투명하다”라고 성토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지금까지 야만적인 개 도살 및 식용을 용인해 왔다. 이제는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개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동물단체는 정부와 함께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바로 단속에 나설 것이며, 육견업계 종사자들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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