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후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바로 살해한 점, 육아용품을 구비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며 출산 직후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또 사망한 피해자를 하천 풀숲에 버리며 (피해자에 대한)예의를 갖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범행 후 다음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자신에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같은 해 6월5일께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이를 5~10분간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직후 병원에 양육 의사가 없음을 알렸던 A씨는 입양 절차를 안내받았지만 입양 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거부하곤 5월 중순께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퇴원 의사를 전했다.
그는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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