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신생아인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 연락도 닿지 않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어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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