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30대, 횡단보도서 차량 치여 부상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수경찰서 제공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탄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50대 B씨가 모는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무면허 또는 음주운련과 관련해 입건은 하지 않고,범칙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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