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장 고발…"명백한 5·18허위사실 유포”

인천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지역연대가 12일 오전 남동구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식 인천시의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지역연대가 12일 오전 남동구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식 인천시의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지역연대는 12일 오전 10시 허 의장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지역연대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이 5·18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이어 “허 의장의 행위는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지역연대가 12일 오전 남동구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식 인천시의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지역연대가 12일 오전 남동구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식 인천시의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황남건기자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허 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역시 지난 10일과 11일 허 의장과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의 기자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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