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50대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 주면서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 3살 여자 원생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찍힌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10일 치 CCTV를 복구했고,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다.
이에 경찰은 30대 원장을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사건 발생 후 보육교사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도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