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석면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철거비용은 주택 1동과 비주택(창고·축사) 200㎡ 규모에 최대 35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다. 초과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542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했다. 올해도 3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물 철거 84동과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2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970년대 전후로 널리 보급한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고 철거·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며 “비용 등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미뤄왔던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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