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023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과 재공인 등 1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천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023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과 재공인 등 1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천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023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과 재공인 등 1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 테러 이후 WCO에서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AEO에게 통관절치 및 관세행정 상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동원파츠 1곳이이다. 또 ㈜케이에스디,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 관세법인 나래,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인천효민 관세사무소, ㈜벨로지스, 엠씨아이글로벌로지스틱스㈜, 카고라인㈜, 케리항운㈜, 토탈월드해운항공㈜, ㈜광진종합물류, ㈜다인트랜스, 아이.티.씨 로지스틱스㈜, ㈜신한인비스타, ㈜선광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 됐다.

 

아울러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는 법규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입자 부문의 등급이 기존 A에서 AA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앞으로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호 인천본부세관장은 “대내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AEO 신규 공인 취득 및 재공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준 업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AEO 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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