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우럭·홍어... 인천 옹진군 공무원 '벌금 3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으로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2)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께 근무지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며, 인사 평점을 맡은 상사에게 그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4차례 동안 우럭과 홍어, 포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A씨는 승진을 하면서 인사 평점을 맡은 상사가 '진급을 했으니 선물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입해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 평정 등 인사 청탁 대가 등의 명목이 인정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피고인 B씨는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으로 기소됐지만 같이 있던 증인은 이 같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협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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