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살 아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 이혼한 아내 집에서 식탁을 엎어 밥그릇 등을 깨뜨리고, 아들 B군(9)이 놀라 나왔음에도 아내에게 욕설을 해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8월5일 오후 3시9분께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100m 가량 택시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처벌 받았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또 6차례나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을 지녔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서도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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