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영아' 보챈다고 이불덮어 살해한 부모 징역 10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생후 88일 된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둔 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심리로 16일 열린 친부 A씨(37)와 친모 B씨(28)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고 유기한 시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생각으로 학대했고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며 “아이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디에 사죄해도 아이가 사망한 것을 되돌릴 수 없어 피고인은 우울증, 정신적 충격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100일도 안된 아이를 잠도 자지 못하고 봐야 했다. 이불을 치우려고 했지만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들어 사망한 것”이라며 “아이를 예방 접종시키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가난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태어난 지 88일된 자신의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두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영아가 숨진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아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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