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선천성 질병이 있는 생후 36일된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친모와 관련,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28)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같은 해 6월5일께 퇴원하자마자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5~10분간 아이를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나 병원 치료를 받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출산 후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바로 살해했고, 육아용품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출산 직후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 후 다음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병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퇴원시키려 했다”며 “퇴원시킨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볼 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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