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6시6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한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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