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단속 순찰차와 일반 차량을 연이어 들이 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4시46분께 오산시 원동 동부대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송탄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A씨의 이동 경로를 쫓던 경찰은 평택시 서정동 노상에 정차돼 있는 A씨 차량을 발견, 도주로를 차단한 뒤 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순찰차와 인근에 있던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 받은 뒤 도주했다.
경찰은 약 2km를 추격해 A씨 차량을 막아섰고, 수차례 하차 요구에 불응하는 A씨의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과 B씨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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