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절도 혐의로 집유 기간 중인 40대 , 취업 1시간도 안돼 금품 훔치다 덜미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40대 남성이 모텔에 취업한 지 1시간도 안돼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55분께 팔달구 인계동의 모텔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다.

 

그는 당일 오후 10시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한 뒤 모텔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현금 27만원을 절취했다.

 

다음 날 오전 업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신원확인에도 협조를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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