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25억원 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가족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19일 “관련자 조사와 피해자 진술 청취,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임대 건물을 시세 대비 높게 감정평가하고 자금을 관리한 점을 밝혀 직접 구속하고, 업무상 배임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 전모를 규명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특례시 일대에서 800가구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사장 정모(60)씨 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겨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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