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 수술 후 쇼크사…오진 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15일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사망 당시 78세)의 증상을 오진해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다.

 

그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수술 후 계속 출혈을 하는 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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