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던 부인 목졸라 살해한 50대…9년 전 전부인도 살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가게 개업 문제로 말다툼 하던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수원 영통구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 안에서 부인 B씨(48)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와 세탁소 폐업 이후 김밥집을 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심정지 상태이던 B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일 당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그가 과거 우울장애,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을 보인다는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첫 범행 이후 평생 약물 복용을 권고받고도 임의로 약을 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배우자인데도 목이 졸려 정신을 잃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2015년에도 부인을 살해해 치료감호를 받고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약 먹었을 때의 무력감을 이유로 마음대로 약을 끊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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