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부당으로 항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원지역에 빌라를 세운 뒤 이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18억원을 가로챈 30대 주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명의만 빌린 집주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아 건물을 세운 뒤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 기간 14명으로부터 18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을 상대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 합계가 18억원으로 거액”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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