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보조금 나눠 먹기’라는 비판(경기일보 지난해 10월19일자 1면)을 받는 가운데,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결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마친 뒤 조성 시설의 방치 우려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조직 활동 기간은 계획한 시간보다 짧거나 초기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모임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인천연구원은 주민들은 마중물 사업 지원이 끝나면 이를 도시재생사업의 종료로 이해해 더이상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지 않은 채 관리비만 늘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천시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쇠퇴 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다”며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해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후관리의 목적은 지역의 재쇠퇴 방지와 지역활성화, 주민조직 자립 등을 통해 이중으로 보조금이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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