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1심서 징역 20년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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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가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운전 중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품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했고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 지나가던 여성(27세)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

 

당시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 여성은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뀌었다. 

 

과거 마약 사용 전력도 있던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뒤 운전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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