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명예훼손 어려워”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해당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한 데에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에서 강의 중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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