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4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주례보고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논의했다.
주례보고회에는 권봉수 의장을 비롯해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상반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봉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및 분활사용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건 바람직하다. 현재 연가는 권장일수 범위에서 사용하고 권장 일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 소멸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상담센터의 노인복지관 소재지 변경은 노인상담센터 설립 때부터 제안됐던 사안으로 설립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전하는 건 장기계획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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