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24일 주례보고회 개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집중 논의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24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열린 주례보고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권순명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24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열린 주례보고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순명기자

 

구리시의회는 24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주례보고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논의했다.

 

주례보고회에는 권봉수 의장을 비롯해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상반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봉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및 분활사용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건 바람직하다. 현재 연가는 권장일수 범위에서 사용하고 권장 일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 소멸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상담센터의 노인복지관 소재지 변경은 노인상담센터 설립 때부터 제안됐던 사안으로 설립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전하는 건 장기계획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