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문자’ 위장해 전송하고 가족·지인 사칭 처벌 강화에도 작년 신고 2억2천만건 달해 불법대출 등 2차 범죄 우려… 예방 대책 시급
#1. 지난해 9월 김포시에 사는 주부 A씨(30대)는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구인 문자를 받았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카카오톡 문의로 지원 가능하며, 하루 2~3시간씩 배정받은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면 최대 25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수일간 일하며 일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업체 측에서 특정 상품을 정해진 횟수만큼 구매 후 인증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일당에 합산해 정산해주겠단 권유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자 업체 측은 A씨와 연락을 끊었다. 결국 A씨는 약 400만원의 피해를 봤다.
#2. 수원특례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아빠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줘”란 내용의 문자를 앱 링크와 함께 전송받았다. 그는 해당 문자를 딸이 보낸 것으로 오인, 이를 이행했다. 하지만 이는 사기 일당이 꾸민 일이었다. B씨는 총 6천만원을 갈취당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 침해 범죄인 불법스팸문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불법스팸문자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4천400만여건에서 2022년 3천800만여건으로 감소하다가, 휴대전화 내 스팸문자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며 지난해 2억2천500여건으로 급증했다. 미신고 건수까지 합산하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스팸문자는 단순 광고·홍보 목적을 넘어 사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인구직 공고를 위장하거나, 구청·은행 등 공공기관 또는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빼앗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범죄는 불법대출 등 2차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의 불법스팸문자 광고 유형별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발 스팸문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의 광고는 ‘도박’(38.6%) 관련이고, 이어 ‘금융’(27%), ‘불법대출’(18.3%) 등 순이었다. 국외발 스팸문자 중 가장 많은 광고 역시 ‘도박’(73.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대출’(13.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불법스팸문자 사기 사례가 늘며 문자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전문가는 불법스팸문자로 인한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더해, 관계당국이 피해 예방과 관련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봉성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피해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시각적인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스팸문자 근절을 위해 문자 차단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대량문자발송업체의 상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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