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로 확인
오산에서 수원까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몽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오산에서부터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노상까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차선을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권선동의 한 노상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켰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과 현재 무면허 상태인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또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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