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법정서 주장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25)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며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장염 증상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아 혐의나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28)와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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