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일명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처분을 내린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6일 제33대 인천지방법원 원장으로 김귀옥 판사를 임명했다.
대구 출신인 신임 김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199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또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는데, 이때 16세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건은 지금껏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김 부장판사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처분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A양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등의 문장을 따라 외치게 했다.
A양은 김 부장판사가 시키는 데로 따라 외치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A양은 이에 앞서 14건의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당시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돼 있었지만, 판사가 불처분 결정을 한 것.
김 부장판사의 결정은 이유가 있었다. A양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등 간호사를 꿈꾸던 밝은 학생이었는데, 귀가 길 남학생 여러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참관인들에게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한다”며 소녀를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다.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해 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눈물로 범벅된 A양을 앞으로 불러세운 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아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원장은 오는 2월 5일 부임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