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시작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해양경찰청이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해경은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경 상황실이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자가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 등이 상황실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인터넷 주소를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신고접수 요원이 직접 신고자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켜거나 전·후면 카메라를 전환하는 등 제어할 수도 있다.

 

그간은 사고 지점을 확인할 때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지국에 위치 조회를 하지 않고도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과 해경청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이어져 위치 오차가 줄어들고 신속한 위치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한 기존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다.

 

음성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해양경찰과 1대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한다.

 

모든 정보는 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 탑승 경찰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전화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내용과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초동 조치가 빨라지고 신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하고 복잡한 해양 사고·범죄, 재난 등에서도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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