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된 3가지 지원 방식... 중복 지원은 불가
구리시는 올해도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과 다양한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가 시행 중인 이자지원사업은 타 시·군과는 다른 구리시만의 특화된 세 가지 지원 방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로 도자금에 시자금의 혜택을 추가한 ‘도자금 연계형’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한 ‘미소금융 연계형’ ▲자금 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리시형’ 등으로 이뤄져 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구리시형’과 ‘미소금융 연계형’ 등은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아 3년 원금 균등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도자금 연계형’은 3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4%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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