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테이프·속옷 벗겨 질질... 요양병원 간병인들 '학대' 의혹

인천계양경찰서. 연합뉴스
인천계양경찰서.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때리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로 간병인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간병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8월 인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한 혐의다.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1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을 벗긴 채 병실 바닥을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변을 입에 넣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내부 제보로 학대 의혹을 포착,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요양 병원의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학대 행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혐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CCTV 등을 통해 병원 측이 학대 행위를 방치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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