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89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나서
인천 중구 인천우체국 및 제물포구락부 등 근대문화유산 일대의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문화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시 지정문화재 89개에 대한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마치는대로 ‘개별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을 외곽 500m에서 300m로 축소한다. 시는 다음달 5일 제292회 인천시의회의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종전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빠진다.
시는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완화에도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우체국과 제물포구락부의 반경 200m 이내에서 이뤄지던 높이 규제는 범위가 반경 100m로 각각 줄어든다.
시는 이들 근대문화유산 주변 200m 이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비롯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때 반드시 개별심의를 받던 것도 100m로 축소한다.
시는 군·구와 세부내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면 오는 5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 르네상스는 물론 보존지역 범위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보호와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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