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7시31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전휴게소 인근인데 앞 차가 S자로 달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수원신갈 IC 부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갓길에 정차시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어눌한 말투 등 A씨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추궁해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A씨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그가 무면허 상태라는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채혈에 대해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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