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말다툼 중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집유 5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같은 아파트 지인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류 판사는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61)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씨(62)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다 과도를 휘둘러 B씨 오른팔과 목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1~2회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냈다.

 

류 판사는 “살인은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폭행 및 특수상해 등 동종 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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