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검사가 실시되는 등 대대적인 병역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기간은 12월6일까지다.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약 22만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검사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7종(벤조디아제핀·케타민·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시행일은 7월이다.
현재까진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에 한해 벤조디아제핀·케타민을 제외한 5종의 마약류 검사가 이뤄져 왔다.
뿐만 아니라 4급 판정 기준도 변경된다. BMI는 16.0 미만·35.0 이상에서 15.0 미만·40.0 이상으로, 굴절이상(난시)은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편평족 16° 이상, 척추측만증 20° 이상 40° 미만일 경우에도 3급으로 분류된다. 이들 질환의 종전 4급 판정 기준은 편평족 16° 이상, 척추측만증 25° 이상 40° 미만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