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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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작년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신림역에서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를 강조했다. 실제로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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