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보챈다고 이불 덮어 죽인 부모

법원, 징역 각각 8·7년 선고...시신도 못찾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생후 88일 된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둔 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A씨(37)와 친모 B씨(28)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3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4월 태어난 지 88일 된 자신의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영아가 숨진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아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동학대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방접종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생아 얼굴에 두꺼운 이불을 덮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이 가능한 점도 예견 가능하다. 학대에 암묵적으로 공모했으며 가담 정도가 단순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았고 지원금을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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