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미숙 전 대표의원 당선 효력 없다" 원고 일부 승소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국민의힘 곽미숙 전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의 당선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고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허원·임상오·유영도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1월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6월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 것 역시 당규를 위반했다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곽 전 대표는 총회를 통해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에서 추대 방식이 택해진 만큼 당선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대표가 합의에 의한 추대 및 선출 방식을 택했다할지라도 추대의 근거가 없고, 참석의원 77명 중 반대의사가 35명에 이른 점 등을 보면 협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함께 곽 전 대표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원내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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