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6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가결했다.
먼저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삼산2, 부개2·3동)은 ‘인천 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구동오 의원(국민의힘·부평1·4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예지 의원(민주당, 비례)가 공동 발의한 ‘인천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숙희 의원(국민의힘, 갈산1·2, 삼산1동)은 ‘인천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정유정 의원(민주당·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익이 낮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일 제260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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