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35억원을 투입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총 6천303대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한다. 시는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5등급 경유차에는 저감장치(DPF)를 붙인다. 또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등을 전동화로 개조하고 전기 굴착기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또 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기준 가의 50~100%을 지원,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에 DPF를 붙이면 비용의 90%를, 건설기계에 붙일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 2년 간의 의무 운행 기간 안에 폐차·차량말소등록을 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이 밖에도 시는 5등급 경유차 등에 DPF를 붙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으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도 추진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동시 감축을 위해 경유 사용 내연기관차의 저감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나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04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11만4천대, 저감장치 부착 9만대, 기타 3만3천대 등 총 23만7천 대에 6,958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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