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웃을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아파트 1층에서 B씨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가해 넘어뜨린 후 전자충격기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남편이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지 않은 채 주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소지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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