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명함을 무단으로 배부한 시민 2명이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9시10분께 양지면의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C 예비후보 선거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당시 해당 장소에서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들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C 예비후보의 선거 명함을 배부했다.
“일반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명함을 뿌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명함을 배부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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