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잘못 신었다고 따지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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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앞서 2022년 11월25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그 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 그는 밖으로 나오다 실수로 자신의 신발을 다른 사람의 신발과 바꿔 신었다.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는 바람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2심에서는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돼 형량이 징역 19년으로 늘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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