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군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7시41분께 오산의 한 공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다.
그는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B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B씨에게 발각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군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휴지통에 지워져 있던 불법 영상을 확인했다.
A군은 “남자화장실에 친구들이 있어 볼일을 보기가 창피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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