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충남서 10년 넘게 폐기물 불법소각한 코스닥 상장사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인천 중구와 충남 아산에서 목재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최근 A업체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고문 B씨(58)와 전 총무환경부문장 C씨(59), 환경팀장 D씨(51), 인천 공장 환경기술인(차장) E씨(50), 아산 공장 전 공장장이자 현 총무팀 F씨(56), 아산공장 환경기술인(대리) G씨(31) 등 6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 역시 함께 기소했다.

 

A업체 직원들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공장과 자회사 내 허가받지 않은 건조 시설에서 불법으로 소각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법 소각한 폐기물이 24만톤에 달했고, C씨는 2017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3만톤, D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9만톤, E씨는 201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5만톤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D·E씨는 2018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 같은 불법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불법 소각을 은폐하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측정 결과 이들이 배출한 유해물질은 납이 기준치 10배, 포름알데히드 64배, 니켈 8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D·F·G씨는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의 처리 계획 확인 없이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각각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 양만 C씨가 570톤(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 D·F씨가 1천600톤(2019년 7월부터 2022년1월), G씨가 1천300톤(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에 달했다.

 

이들이 처리한 폐기물은 납 성분이 최대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C·D·F·G씨는 또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환원제를 투입하지 않고 선택적촉매환원시설을 가동해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장 굴뚝에 설치된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온도값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2022년 기준 총 자산 1조3천400억원 상당의 코스닥 상장사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중점청으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초기 부터 긴밀하게 협조해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수 임직원들이 긴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했고, 적발시 대응요령까지 미리 마련하며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 범죄를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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