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후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오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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