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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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후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오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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