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비용 적어… 업체 ‘우후죽순’ 최근 3년 소비자 피해구제 132건 청소 불량•스크레치 등 손해 증가 전문가 “피해 예방•구제 대책 필요”
#1. 안양시에 사는 박모씨(25·여)는 지난달 말께 1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들여 출장세차를 맡겼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차량을 찾았는데, 썬루프 등 이곳저곳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출장세차 업체에 항의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오염물질이 오래 방치돼 잘 제거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다.
#2. 수원특례시민 김모씨(35) 역시 최근 출장세차 업체와 말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출장세차 서비스 이용 후 김씨 차량 곳곳에 기존엔 없던 스크레치가 생기면서다. 하지만 김씨는 출장세차 업체로부터 보상은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말았다. 출장세차 업체로부터 “저희가 스크레치를 냈다는 증거가 있냐”는 무책임한 언행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내 출장세차가 성업하면서 각종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출장세차는 사업자가 출장 형태로 고객의 차량을 세차해주는 서비스다.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아 임대료나 권리금 부담이 아예 없다. 세차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출장세차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스팀을 사용하는 출장세차는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일반 세차장과는 달리 지자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도 필요 없다. 더욱이 스팀 세차기 가동을 위해 LPG를 이용하긴 하지만, 차량 개조 형태가 아니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허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규제도 없고, 창업에 드는 비용도 적다 보니 출장세차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출장세차 업체는 이 같은 특징을 악용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를 이어가며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출장세차 등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3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2021년 37건, 2022년 46건, 2023년 49건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출장세차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데다 영세업자일 경우엔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출장세차는 일반세차보다 편의성이 높아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다만 일부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예방·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출장세차라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기면서 분쟁 사례도 적잖게 발생 중”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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