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목지구’ 수분양자 피해에도...농어촌공사 대안 無

중도금반환대출 내놨지만 도움 안 돼 
농어촌公 “수분양자 구제 의무 없어”

image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거나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진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 해당 부지. 경기일보DB

 

수원 이목지구 택지조성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경기일보 1월30일자 1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종전부동산 이목지구(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2023년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원 조성을 놓고 수원시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3년 미뤄진 2026년 12월로 준공이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상업 용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은 최근 치솟은 금리와 부실 PF(파이낸싱 프로젝트) 사태 등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지 개발을 하지도 못한 채 금융 비용만 매달 수천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수분양자들이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도금 반환 채권 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수분양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타 대출보다 금리가 낮거나 높을 수 있어 일부 기업은 해당 상품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공사는 ‘토지사용허가’를 통해 택지 조성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택지를 수분양자들이 미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미 막대한 비용을 토지 분양에 투입한 일부 수분양자는 비용 부담으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분양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미뤄진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농어촌공사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준공이 연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수분양자들에 대한 구제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