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일본산 가리비' 원산지 속인 9곳 적발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정육점을 찾아 원산지 표기 위반 사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정육점을 찾아 원산지 표기 위반 사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해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판매없고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 1곳 등을 적발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3곳 등 총 9개 업체를 단속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7곳에 대해서는 원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특히 시 특사경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행위와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 척 위장 판매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또 특정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이는 행위를 주요하게 살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는다.

 

앞서 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1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섰다. 시 특사경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해 단속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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