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첫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중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중인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62, 인천 부평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 등에게 2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그는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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