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자총협회가 오는 14~19일 3차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교육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경총은 최근 중처법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가 이뤄짐에 따라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해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채수현 인천경총 안전담당 이사가 ‘중처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채 이사는 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중처법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 법적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역 사업장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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